당사는 주식회사 메디켐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,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–
1. 합병내용
가. 합병당사회사
존속회사 : 주식회사 삼양바이오팜
소멸회사 : 주식회사 메디켐
나. 합병비율
- 존속회사 : 소멸회사 = 1 : 0.0000000
다.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
- 변동 없음
2. 합병 진행경과
가. 당사의 합병 주요 경과
2020년 11월 26일 |
합병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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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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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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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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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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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2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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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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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01월 0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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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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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01월 0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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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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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㈜메디켐의 합병 주요 경과
2020년 11월 26일 |
합병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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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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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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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1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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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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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2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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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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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01월 0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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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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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01월 04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
주 식 회 사 삼양바이오팜
대 표 이 사 엄 태 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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